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수정 논의 === [[김영란(법조인)|김영란]]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,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.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.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,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.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"김영란 법"으로 불리고 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681781.html|링크]]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 법의 핵심 취지였던 '''"이해충돌방지 조항"'''[*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.]이 [[대한민국 국회]] 입법 과정에서 “지나치게 포괄적”이란 이유로 빠졌다.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. 빠진 "이해충돌방지 조항"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.(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608012240005&code=910100|#]]) 2021년 [[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]]이 통과되면서 김영란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, 2023년 2월,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'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'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.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964941|김영란법, 음식값 3만원→5만원 인상…대통령실 "내수진작 차원서 논의"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